반국가행위자처벌특별조치법(反國家行爲者의處罰에關한特別措置法)
「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」은 「형법」 중 내란 및 외환의 죄, 공무상의 비밀누설죄, 「군형법」 중 반란 및 이적의 죄, 「국가보안법」 또는 「군사기밀보호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특별한 자를 처벌한 법률이다. 이 법은 유신 독재 시절인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적법절차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. 이러한 이유로 19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아 1999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.